자가격리 안내문
안녕하세요.4월 1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 서울거주자 입국 당일 즉시 코로나 진단검사와 함께 검사결과 음성이어도 14일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합니다.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처리.정당한 사유없이 이탈 시 바로 고발 조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자차 및 특별수송차량을 이용자치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 ->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 검사후 거주지로 바로 이동 -> 14일간 자가격리. 특별수송버스 이용안내입니다.특별수송버스 출반시간표와 자치구별 하차 장소 안내입니다. 검체채취 가능한 서울시 선별진료소 안내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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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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