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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산정시 주의할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사람(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청약신청자 본인이 만30세(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 특별공급조건 보러가기

1순위는 혼인기간 3년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람.
2순위는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임신및 입양 포함이며, 동일 순위는 자녀 수 많은자 우선이래요.

아이를 혼수로 해가는 경우가 많다는데 두 아이를 키워보니 클 수록 허리가 휘는걸 발견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론 신혼부부 조건에 아이 수를 따지는건 좀 웃긴거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잖아요.
다산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득기준보면 돈도 없어야하고 집도 없어야하는데 그런조건에서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 청약 통장만 있으면 되고 별도의 청약 경쟁없이 1회에 제한해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또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아파트 청약만 가능하답니다.

-->청약신청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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