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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정보

기본증명서 발급

like a bird 2017. 8.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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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달리 미성년자 아이들의 통장을 만들거나 해지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증명서 이죠. 예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기본증명서가 추가되었답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물론 무료발급인거 아시죠!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중 기본증명서를 선택해서 눌러줍니다.

기본증명서는 물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며, 프린터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프린트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줍니다.





프린트 테스트를 해보시고 혹시나 안되면 프린터 설정을 다시 해줍니다.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친후 아래 정보 중 한 가지를 입력해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를 입력합니다.

증명서의 종류, 신청사유등을 입력한후 발급 신청을 눌러줍니다.

발급 받은 내역이 위와 같이 보입니다.

서비스 제공시간: 월요일~금요일 08:00~22:00

                   토요일 08:00~19:00(일요일 및 공휴일 이용불가).
이용문의: 1899-2732(031-776-7878).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로 발급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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