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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like a bird 2017. 12.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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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면허갱신, 적성검사를 일정 기간에 한번씩 해주셔야하는거 아시죠.
미리 예약하고 가면 편리한 e-운전면허 서비스.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은 방문 접수와 인터넷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예약없이 방문할경우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때문에 인터넷 방문 접수시간 예약을 통해 편하고 빠른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제 면허가 1종인 관계로 1종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되는 분들을 위해 토요근무 시험장 안내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는 공인인증서, 사진파일, 건강검진 자료 입니다.
건강검진자료는 2년이내 건강검진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감검진 자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단, 2년이내 건강검진 결과서가 없는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 시행 병원에서 신체검사후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셔야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1종 대형먼허, 특수면허는 인터넷 접수 불가입니다.

가까운 면허시험장 검색후 방문시간 예약 일정확인 및 예약후 방문하세요.
인터넷 접수 방법 순서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e-운전면허-> 운전면허발급신청/1종 보통적성검사->건강보험공단 자료 조회->사진등록(6개월이내 사진)->면허증 받을 날짜와 장소(시험장,경찰서) 지정->방문수령.
인터넷 접수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인터넷 접수하기
인터넷 접수시간: 오전 7시 30분 ~ 오후 10시.
준비물: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건강검진내역서 등이 있을경우 1매).
수수료: 12,500원 및 신체검사비 별도.
적성검사 가능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단, 토요일은 해당 시험장 문의-보통 매달 둘째주 토요일 가능).
적성검사 연기: 해외출국, 군입대, 구속, 입원등의 사유 발생시 적성검사 기간 만료전 연기가능.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성검사를 기간내 받지 않을경우 범칙금 부과,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소(1종기준)가 됩니다.
갱신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경우 과태료부과, 1년이 지나면 110일 면허정지 처분 후 운전면허 취소(2종기준).
적성검사와 갱신기간 놓치지말고 꼭 시간내서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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