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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에 예민하신 분들 많으실거에요.

저도 어쩌다보니 하우스푸어로 살고 있습니다.

생계형 주택이다보니 은행과 나누어 가진 집의 지분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올라가서 힘드네요.

대출이 있지만 그나마 이거라도 없었으면 어쩔뻔했나 싶기도한 요즈음 양도세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동예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만 보더라도 세금 부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왜이리 부동산 대책이 나올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지 뭐 하나 나온다고 하면 두렵기만 합니다.


2017년 8.2 대책과 2019년 9. 13 대책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졌어요.

1가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등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마다 말도 달라지고 부동산에 살짝쿵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은 안해주시고 역시나 조금더 지켜봐야한다고만하니 저같은 비전문가는 휴~ 너무 힘드네요.

1가구 1주택 장기 10년 이상 보유의 경유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올해 2020년 매도시부터는 그런 혜택도 없다고해요.

2년 실거주 없이 보유만 10년 하신 분들은 혜택 제공이 안된다고 합니다.

즉,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의 혜택만 제공된다고 해요.

2년 실거주 10년이상 장기보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40%.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엔 1년에 2%만 공제 가능.


다주택자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까지 매도시 양도세 중과도 피해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점 잊지마세요.

이런 부동산 세법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 지속적인 공부는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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