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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등의 사유가 있을시 연간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단, 모든 분들이 되는게 아니니 아래 지원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집에 해당될거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5일, 1일 5만원이 지원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정은 각각 5일씩 부부합산 총 10일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안된답니다.
신청방법은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신후 '가족돌봄휴가'를 검색하시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해요.
신청시 준비서류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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