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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지역 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중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 시행자.

지원기간: 2020년 4월 1일 ~ 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1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접수: 사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기간: 1찬 4월 1일 ~ 10일, 2차 4월 20일 ~ 24일.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접수문의: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55) /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 서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류: 1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필요시).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 hometax)

           2.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3. 사업주 혹은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4.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노동부).

           5. 부가가시체과세표준증명(요청시).

           6.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7. 관광사업자등록증(관관사업의 경우),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

              시설업 지정증등.

신청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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