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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공동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외로 집 뿐만 아니라 자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많더군요.
요즘은 집이든 자동차든 부부 공동명의 소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저희 집도 자동차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필요해서 구청을 통해 변경해보았습니다.
관할 지역 구청이나 시청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동차명의자가 갈경우에는 수수료 현금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대리인이 갈경우 위임장과 자동차 소유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늘어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점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꼭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시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니 꼭 용도를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로 발급받으세요.
또한 요즘 인감증명서는 인감 소유주의 자필 기입이 필수입니다. 대리인 기재란도 꼭 인감소우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인감소유주 공란은 남편이, 제 것은 제가 기재해 갔다고 거절당해서 다시 작성해 갔답니다.
예전엔 대리인이 인감 신청서 서식을 채워서 신청이 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인감 소유주 본인이 보인 정보와 대리인 등 정보를 작성해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시청, 구청에서 가능하니 가까운 관공서를 이용하세요.
다만, 시청이나 구청에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니 따로 주민센터와 시청 또는 구청을 이용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제가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초보시절 억울하든 아니든 크고 작은 사고를 2년간 3번 경험하고 났더니 보험사의 보험 거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즘 저렴한 디렉트는 전사에서 거절, 그나마 제 명의 지분을 1% 확보 후에 제 명의로 초보 보험을 기존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타사에서는 모두 거절당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소유를 하기 위해선 꼭 먼저 필요한게 기본 보험 가입이 있어야 하는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경우 대포차가 되는거겠죠. 불법으로 차를 운전할 수 없으니 해결방법을 찾아 지인들에게 의견을 구하니 나온 방법이 바로 공동 명의 였답니다.
비용이 조금 들긴해도 어렵지 않아요. 구청 자동차 등록과에 전화해서 미리 서류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바로 가도 쉽게 안내받고 명의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기존 명의자가 같이 간다면 명의자의 인감은 필요없어요. 다만 대리인이 가게되면 서류 꼭 잘 챙겨서 가야한답니다.
자동차 업무 서류 작성시 필요 서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1. 이전등록 신청서.
2. 양도증명서.
3. 위임장 - 자동차 명의자 방문시 생략(대리자 방문시 인감증명서)
4. 공동명의 합의서 - 공동 명의시 필요하고 일반 양도시에는 필요 없답니다.
5. 기존 자동차 등록증.
6. 방문자 신분증 & 도장.
공동명의 합의서는 자동차 이전등록시 양수인이 공동명의이면서 지분율이 50:50이 아닌 경우에 작성합니다.
저의 경우는 99대1로 공동 명의를 했기에 공동 명의 합의서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위 서류는 모두 구청이나 시청 자동차과에 가시면 비치되어 있기도하고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 작성해 가셔도 됩니다.
번호표 뽑고 작성후 이전등록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시면 완료입니다.
자동차 공동 명의 어렵지 않으시 필요하신 분은 직접 방문 변경 하시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