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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 체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위드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차를 시작으로 점점 확대될 예정입니다.

위드코로나란 코로나19(코비드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에서 벗어나 코로나와 함께 간다고해서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것입니다.
전국민 백신 접종률 70%을 넘어서면서 다른 해외 국가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위드코로나를 실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에 바로 모든 생활이 완화되는게 아니라 단계별 위드코로나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11월 1일은 1차 개편에 해당됩니다.
1차 개편과 함께 백신 접종자들에겐 백신패스(방역패스,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됩니다.
백신 패스란 유흥시설, 노래방(노래연습장), 대중 목욕탕, 헬스장등의 실내체육시설, 경마, 카지노, 클럽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PCR검사 음성 확인서(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이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11월 1일 4주+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을 거쳐 다음 차례 계편을 통해 위드코로나 체제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11월 1일 부터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백신 여부 관계없이 가능, 단, 식당&카페 미접종자 4명까지 허용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1차 개편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차 개편 백신 접종 80% 완료시 12월 중순 예정, 3차 개편 2022년 1월 예정으로, 3차 개편이 시행될 경우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기준도 많이 완화되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희소식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단, 학원은 수능 이후인 11월 22일 부터 운영시간 제한 해제가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접종증명 또는 PCR검사 음성 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자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세요.
단계적 거리두기로 인해 솔직히 걱정은 됩니다. 
마스크는 예방의 기본 수칙이자 예의인거 같아요.
오늘 지인이 운동을 위해 찾은 헬스장에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외여행등의 하늘길도 곧 열리길 기대하고 저도 여행도 다니고 싶습니다.

조금씩 더 조심하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질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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