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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드디어 수학능력시험 바로 수능일입니다.
11월초부터 대학마다 수시 합격이 발표 되었죠.
아직 발표하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수시 합격이 확정되고 수능 성적이 필요 없거나 사정으로 인해서 수능 응시를 못할경우 수능원서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올해 수능 응시료 얼마인지 아시나요?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 이었습니다.
수능 원서비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아시나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환불 신청 대상자: 1. 천재지변, 2. 질병, 3. 수시모집 최종합격, 4. 군입대, 5. 사망 중 하나에 해댱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한 과목(모든영역)에도 응시하지 못한 사람.
단,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환불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 환불 신청 기간: 2021. 11. 22(월)~11.26일(금) 09:00 ~ 17:00 5일간.
- 환불 신청 장소: 응시원서 접수처.
- 제출 서류 -
환불신청서 1부(응시 원서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증빙 서류 1부.
신분증(본인 확인용).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시 수업생의 신분증 및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등으로 자가 격리 대상자 또는 확진인 경우 대리신청자와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가격리통지서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환불시기 및 방법: 12월 말 신청 계좌로 입금.
환불계좌는 수험생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니니 수능원서비 환불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환불을 받으면 좋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