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각종 민원서류 발급 주민센터가 아닌 인터넷 발급이 된다는거 알고 계시죠.예전엔 주민센터에서 처리해주던 일들을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컴퓨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정부의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요즘엔 더 다양한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하게 되기도 했습니다.기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이제는 간편하게 주민번호 확인을 거쳐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어요.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선택해주세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후 클릭 하나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신청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발급전 확인이 필요한것으로는 필수 프로그램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하기.발급 가능한 내 프린터 확인하기.공인인증서 준비하..
예전과 달리 미성년자 아이들의 통장을 만들거나 해지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증명서 이죠. 예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기본증명서가 추가되었답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물론 무료발급인거 아시죠!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중 기본증명서를 선택해서 눌러줍니다. 기본증명서는 물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며, 프린터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프린트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줍니다. 프린트 테스트를 해보시고 혹시나 안되면 프린터 설정을 다시 해줍니다.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친후 아래 정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