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안녕하세요.오늘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원래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등의 사유가 있을시 연간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최근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단, 모든 분들이 되는게 아니니 아래 지원 기준을 확인해보세요.대부분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집에 해당될거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어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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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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