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코로나의 심각성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학생들의 학원 수업 전면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학원대신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학원의 전면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교습소의 기준은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학원과 공부방, 교습소 그 차이는 무엇인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학원.학생수 제한 없음.설립자 또는 원장의 학력 초대졸 이상.여러 과목의 다과목 수강 가능.강사 수 제한 없음.교육 연구시설, 2종 근린시설 허가제.2. 교습소.학생 수 9명까지 가능(피아노 5명)하나 수업에 따른 제한이 다를 수 있음.설립자 또는 원장의 학력 초대졸 이상.여러 과목 수강 불가. 단일 과목만 가능.강사를 둘 수 없으며,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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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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