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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교습소 차이

like a bird 2020. 8. 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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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의 심각성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원 수업 전면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원대신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원의 전면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교습소의 기준은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원과 공부방, 교습소 그 차이는 무엇인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학원.

학생수 제한 없음.

설립자 또는 원장의 학력 초대졸 이상.

여러 과목의 다과목 수강 가능.

강사 수 제한 없음.

교육 연구시설, 2종 근린시설 허가제.

2. 교습소.

학생 수 9명까지 가능(피아노 5명)하나 수업에 따른 제한이 다를 수 있음.

설립자 또는 원장의 학력 초대졸 이상.

여러 과목 수강 불가. 단일 과목만 가능.

강사를 둘 수 없으며, 설립자(원장)만 수업 가능.

교육 연구시설, 2종 근린시설 허가제.

3. 공부방. 

설립자 학력 고졸이상.

학생수 9명까지 가능.

강사 채용 불가.

단독 또는 아파트등의 공동주택가능(오피스텔 불가), 신고제.

다과목 교습 가능.

교습소와 학원은 비슷하지만 다른점도 있으며, 공부방보다 제한 요소가 많습니다.

다만 공부방은 많이 비교적 설립부터 많이 자유로운 편이에요.

학원 및 교습소에 유흥시설이 있으면 설립 불가함.

교습소를 학원이라 홍보 또는 간판 표기 불가.

학원과 교습소의 구분이 애매하셨다면 교습소는 다과목은 안되며 한 과목만 가능하고 주로 예체능 과목을 가르치는 곳이 많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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