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20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간편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기간 2020년 3월 1일(일) ~ 2020년 3월 31일(화)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신청 바로가기로 가세요.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로그인이 필요해요.근로장려근 반기 신청 전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신청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주세요.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소득 및 재산의 증거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제출 내역조회를 해주세요.인적사항 작성을 통해 신청자 기본사항을 확인하신후 ..
5월에 신청했던 2017년 자녀장려금 기억하시나요? 9월 12일부터 기존에 신청하신분들의 자녀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자녀장려금 산정기준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며, 총급여액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