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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like a bird 2017. 9.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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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신청했던 2017년 자녀장려금 기억하시나요?
9월 12일부터 기존에 신청하신분들의 자녀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기준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며, 총급여액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이 차감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7년 3월중 받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신청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안내받은분은 전화(ARS) 신청과 모바일 앱 신청이 가능하며 그외에는 인터넷 신청(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증거서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증거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중 하나, 재산 증거서류를 같이 제출하는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첨부서류제출하기" 에서 제출 또는 Fax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절차-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신청서접수후 6~8월 신청내용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환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복청구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적격수급자 제재-

자녀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제재 방법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사기 그밖에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적격자수급인 경우 장려금 전액추징하며 지급일로부터 지급취소 결정일까지 1일 0.03%의 이자상당액을 함게 징수하게 됩니다.





장려금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과정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분들중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경우는 11월 30일까지(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받으세요.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급은 매년 5월에 신청가능하니 잊지마시고 매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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