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쉽게보기
2017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산정시 주의할점.-주택을 소유하지 않은사람(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청약신청자 본인이 만30세(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 특별공급조건 보러가기 1순위는 혼인기간 3년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람. 2순위는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임신및 입양 포함이며, 동일 순위는 자녀 수 많은자 우선이래요. 아이를 혼수로 해가는 경우가 많다는데 두 아이를 키워보니 클 수록 허리가 휘는걸 발견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론 신혼부부 조건에 아이 수를 따지는건 좀 웃긴거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잖..
이런저런정보
2017. 6. 14. 10:28
최근에 달린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