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5월에 신청했던 2017년 자녀장려금 기억하시나요? 9월 12일부터 기존에 신청하신분들의 자녀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자녀장려금 산정기준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며, 총급여액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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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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