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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 미리보기

like a bird 2018. 1. 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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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 또는 보너스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드디어 저에게는 보너스처럼 다가오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17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함께 해볼까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후 클릭합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조회/발급은 2018년 1월 15일 부터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간은 안내입니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오전 8시 ~ 24시.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오전 8시 ~ 22시.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신청: 오전 8시~24시(12월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동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은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와 주소지가 다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하기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5일 ~ 2월 28일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출생,입약 세액 공제 중복 공제가 안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챙길것들을 입니다.
배우자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를 계약해도 세액공제가 가능.
난임시술비 20%의 공제 적용. 단, 근료자가 따로 서류 제출해야함.
보청기, 렌즈, 안경, 휠체어등의 구입비 영수증 직접 제출해야 소득공제 가능.
어린이집 교육비 카드결제시 소득공제 제외.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공제 가능.
초.중.고생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최대 3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그외 추가 공제 가능한것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한 번 더 확인후 빠짐없이  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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