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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like a bird 2020. 6. 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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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사업자등록증과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나 수수료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불가이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시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과 달리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본인 신청시 필요서류: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

사업장이 있는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국세청홈택스(Hometax) 이용시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증신청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안내해주는 절차에 따라 입력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초과하는 일반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록절차가 개인사업자보다 조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설립비용은 필수로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등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경우 지역 세무서에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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