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청년주택청약'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오늘은 청년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요즘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기라고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말 그대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 개발을 통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대학생포함),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아무래도 대중교통 편리성과 저렴하게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클듯 합니다.공공임대는 임대료도 주변시세의 30%내외.민간임대도 일반공급은 주변시세의 95%이하, 특별공급은 임대 세대수에 따라 50% 이하 또는 85%이하입니다.입주자격: 만 19~39세 청년중 소득기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뉩니다.공공임대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 따른 입주자격이 주어지지만, 일반공급은 별도 소득기준이 없습니..
요즘 집을 사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고 계신분들 많으시죠? 개인적으로 아이가 있고 그지역에서 5년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내집마련을 위한 매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집에 대한 판단은 모두 본인 몫이랍니다. 요즘에 가장 힘든 조언은 집문제 같아요. 사라마라 꼭지다 아니다 등등 너무도 결정하기힘든시기니까요. 일반 부동산 매매를 통한 주택 매입과 경매 또는 주택 청약을 통한 입주가 있죠. 새 아파트 입주를 원한다면 청약을 넣으시면 된답니다. 주택 청약을 위해 필요한게 바로 청약통장이죠. 청약통장이 있다고 무조건 청약이 가능한건 아니에요. 청약예금가입 1년이상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적립되어야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투유 청약제도 알아보..
2017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산정시 주의할점.-주택을 소유하지 않은사람(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청약신청자 본인이 만30세(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 특별공급조건 보러가기 1순위는 혼인기간 3년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람. 2순위는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임신및 입양 포함이며, 동일 순위는 자녀 수 많은자 우선이래요. 아이를 혼수로 해가는 경우가 많다는데 두 아이를 키워보니 클 수록 허리가 휘는걸 발견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론 신혼부부 조건에 아이 수를 따지는건 좀 웃긴거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잖..
아파트투유는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하는곳으로 주택청약종합통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하신분은 국민은행을 통해 청약이 가능해요.일반 부동산 매매가 아닌경우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건 다 아시죠.이리저리 2년마다 이사다니는거 정말 힘들고 지치고 집주인이라도 이상한 사람 만나면 더더욱 힘들죠.아이가 입학전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게되면 이사도 쉽지 않아요.전학은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힘든거거든요.전 그 힘든걸 두 번이나 했네요. 그래도 힘들다 안한 아이가 참 고맙고 대견해요.새집에 그래도 적당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 주택청약 한 번 알아볼까요?저도 전에 열심히 공부했었더랍니다. 그런데 청약은 못하고 결국 그 통장 다 헐어서 집사고 다시 청약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