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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는거 다들 아시죠.
2017년 6월부터 시행되는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기로해요.





첫째,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 또는 도로등 주차를 해놓고 나중에보면 차량 사고후 도주하는 차들이 종종 있어요.

찾을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른분들 주변에서도 봤었는데요 이렇게 도주한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경찰서에 꼭 신고하시는거 잊지마세요.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이게 전 제일 반가운 소식입니다.

뉴스등 아이 하차 확인을 안해서 사고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는것에 가슴이 아파요.

법규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제 마음같아선 200만원 범칙금 물리고 싶네요.




셋째,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앞자리만 하고 뒷자리는 그냥 다니는분들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저도 솔직히 안전벨트 불편하니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생명밸트잖아요. 꼭 착용하자고요. 범칙금은 3만원 가볍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건 운전자와 동승장 모두에게 부과했으면 좋겠네요.


넷째,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입니다.

운전자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 증거물만 가지고도 차주에게 과태로 부과가 가능해진대요.

바쁜 직장인들은 이게 쉽지 않아서 가벼운 사고는 그냥 넘어가기도 했는데 반가운 소식이죠.

악질 운전자들 조심하시라구요.


마지막 다섯째,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 9가지 항목(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위반)에 추가되는 5가지 항목(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총 14가지 항목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해요.

음... 뚜벅이 제 입장에서볼때 이 마지막 조항은 지켜져야하긴하는데 범칙금 부과를 위해 만든거 같기도해요.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해주면 좋을텐데 이거는 좀 글쎄요 조금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그래도 법은 법이니 지켜야겠죠.




2017년 6월 시행 도로교통법 보기

이렇게 총 5가지가 새로 개정된다고하니 실수 없이 꼭~~ 지키세요.

괜히 몰라서 내는 벌금 아깝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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