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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죠.
저희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점차 가지고 다니는 짐이 늘어남에따라 둘째가 생긴뒤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구매하면 내는 세금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입니다.

그냥 내라고하니까 내는 시대는 지났죠.
물론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인건 맞지만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내는것과 모르고 내는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차종과 차 구매 가격을 입력하면 간단히 계산 가능합니다.
저희차 구매했던 당시를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보았습니다.

2,8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할시 내는 세금은 등록세 14만원 취득세 56만원 총 196만원입니다.

이전등록비 계산은 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비+기타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차의 취등록세는 면제이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른 세금 요율은 다르답니다.

공채매입시 두 가지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채구입후 채권할인후 매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것이 대부분이랍니다. 저희도 그 방법을 썼어요.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바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면세 혜택이에요.
또한 만 18세미만 자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취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지금까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똑똑한 소비는 투자라고도 합니다.
우리도 똑똑한 소비를 해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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